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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 위반 지적하는데 “투자 비난 부당” 동문서답 이균용

등록 2023-09-18 18:01수정 2023-09-19 11:5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역대 어느 대법원장 후보보다 많이 불거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해명이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가 바람직한 일도 아닐뿐더러,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그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2억원 이상의 배당금도 받아온 주식을 잊고 지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앞서 “법이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도 했다. 대법원장 후보로서 구차하다. 그동안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비상장주식 신고를 강조해왔다. 그러니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부산의 농지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까지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매매해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지목은 ‘논’이었지만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땅이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이런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야말로 법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 누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떤 법관이 이를 받아들이겠나.

이 밖에도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 아들·딸의 재산 형성 과정,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선발 과정의 ‘아빠 찬스’ 의혹,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기록,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 성향 등 검증받아야 할 대목이 숱하다. 도대체 이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부터 무리수였다. 이 후보자가 동의하든 못 하든 대통령이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로 사법부 신뢰에 위험 요소다.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를 이 후보자가 불식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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