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역대 어느 대법원장 후보보다 많이 불거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해명이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가 바람직한 일도 아닐뿐더러,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그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2억원 이상의 배당금도 받아온 주식을 잊고 지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앞서 “법이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도 했다. 대법원장 후보로서 구차하다. 그동안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비상장주식 신고를 강조해왔다. 그러니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부산의 농지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까지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매매해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지목은 ‘논’이었지만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땅이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이런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야말로 법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 누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떤 법관이 이를 받아들이겠나.
이 밖에도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 아들·딸의 재산 형성 과정,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선발 과정의 ‘아빠 찬스’ 의혹,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기록,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 성향 등 검증받아야 할 대목이 숱하다. 도대체 이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부터 무리수였다. 이 후보자가 동의하든 못 하든 대통령이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로 사법부 신뢰에 위험 요소다.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를 이 후보자가 불식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