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유했던 부산 동래구 땅과 관련해 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땅 매매 뒤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세금납부 내역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부산 명장동 땅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따라 양도세 8977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양도소득세 총 5324만원을 2회로 나눠 2014년 10월(1차분)과 12월(2차분)에 먼저 냈고, 3653만원을 2015년 7월(3차분)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1987년 이 후보자는 명장동 530-2번지의 지분을 장인·처남과 함께 매입한 뒤 2013년 처가에서 보유한 다른 명장동 일대의 땅과 함께 한 건설사에 매각했다. 이 후보자와 처가의 명장동 일대 토지 거래액은 총 228억5300만1917원이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개월 이내로 나눠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명장동 땅을 같이 매각한 이 후보자의 부인은 양도소득세 5억7천만원을 2회로 나눠 2014년 10월과 12월에 냈다.
완납한 양도소득세를 이듬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후보자 쪽은 “세무사에게 납부 절차를 위임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라며 “당시 세무사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도 답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차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됐을 가능성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을 받았다가 박탈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은 “후보자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청렴성 등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이 후보자가 제대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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