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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균용, ‘투기 의혹’ 부산 농지 양도세 탈루까지 시도했나

등록 2023-09-18 16:18수정 2023-09-18 17:29

최기상 의원 “양도세 2회 분납 뒤 추가분 해명 못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유했던 부산 동래구 땅과 관련해 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땅 매매 뒤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세금납부 내역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부산 명장동 땅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따라 양도세 8977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양도소득세 총 5324만원을 2회로 나눠 2014년 10월(1차분)과 12월(2차분)에 먼저 냈고, 3653만원을 2015년 7월(3차분)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1987년 이 후보자는 명장동 530-2번지의 지분을 장인·처남과 함께 매입한 뒤 2013년 처가에서 보유한 다른 명장동 일대의 땅과 함께 한 건설사에 매각했다. 이 후보자와 처가의 명장동 일대 토지 거래액은 총 228억5300만1917원이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개월 이내로 나눠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명장동 땅을 같이 매각한 이 후보자의 부인은 양도소득세 5억7천만원을 2회로 나눠 2014년 10월과 12월에 냈다.

완납한 양도소득세를 이듬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후보자 쪽은 “세무사에게 납부 절차를 위임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라며 “당시 세무사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도 답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차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됐을 가능성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을 받았다가 박탈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은 “후보자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청렴성 등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이 후보자가 제대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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