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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교권회복 대책, 모든 학교구성원 권리 존중 기틀 돼야

등록 2023-08-23 18:17수정 2023-08-24 02:4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내놨다. 교육부 대책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앞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유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 등 크게 3가지 기본방향으로 압축된다. 우선 9월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학교장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징계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조처도 신설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위태로운 학교 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기틀이 되어야 한다. 신입 교사의 비극적 소식을 접한 뒤, 우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협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학교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위축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어떤 불행이 뒤따르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교육당국은 일회성 대책 발표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보급한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 아래 자칫 학생 인권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증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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