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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론스타 배상 확정되면,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등록 2022-08-31 18:43수정 2022-09-01 02:4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국제분쟁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901억원)와 2011년 12월 이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론스타가 2010~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외환은행 지분 매매로 4조7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거둔 론스타에 이런 손해배상까지 또 해줘야 한다니 참담하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자산을 3조원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으로 애초 우리나라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이를 속이고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자로 나선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다. 2003년 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는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불법행위를 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에는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등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치 한국 금융시장을 놀이터로 여기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다.

정부는 매각 승인 지연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 및 수사·재판 때문이었다고 맞섰으나 판정위원 셋 중 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를 자초한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큰 폭 감액했다.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10%가량이라니 뒤집힐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연이자만 늘어나는 ‘시간 벌기’로 끝나지 않도록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자격이 되지 않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한 데서 비롯됐다. 금융감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투기자본만 배불린 뼈아픈 사건이다. 매각 승인 지연 문제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파생됐다.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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