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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먹튀’ 론스타에 2900억원 더? 외환은행 매각지연 책임 절반 인정

등록 2022-08-31 16:51수정 2022-08-31 21:50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한국정부에 2억1650만달러 배상 판정 법무부 “판정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검토”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31일 환율 기준 2901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만이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46억7950만달러(환율 1340원 기준 6조2701억원)의 4.6% 수준이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손해금 절반을 물어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배상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각) 법무부에 이같은 중재판정 결과를 알려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 완납 때까지 이자(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가 계산한 지연이자는 185억원 정도다.

2003년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인수 자격 및 헐값 매각 논란 속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원에 넘기기로 계약했고, 2012년 7732억원이 줄어든 3조9156억원에 최종 거래됐다.

2003년 11월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03년 11월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당 및 재매각을 통해 4조7000억원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는 두 차례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 대금 가격 인하를 압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돼 매각 승인이 늦어졌고, 가격 인하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선 론스타 쪽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매각 가격 인하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사안 관련 론스타 청구 금액(4억3천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액으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조세 쟁점 등과 관련해 론스타가 청구했던 44억6천만달러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거나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판정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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