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했다. 공동취재사진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S) 사건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 나온 한 장관은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론스타 청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명령 및 중재절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이날 2대 1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화 2억1650만 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 및 2011년 12월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에 따른 이자(약 185억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수사를 자초해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수의견에 터잡아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론스타 등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이나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발생, 이유 불기재 등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경우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 성격의 취소위원회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브리핑에 나온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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