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율
동결 계속될때 피해자는 학생
고등교육세·고등교육교부금 등
정부, 재원 확보방안 마련해야
고등교육세·고등교육교부금 등
정부, 재원 확보방안 마련해야
[싱크탱크 맞대면] 대학등록금 해법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대학 등록금 문제의 책임은 국립대든 사립대든 국가에 있다. 수익용 재산이 양호한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 등록금 인상 대신 법인전입금을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고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학 등록금이 물가인상 요인이라며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하더니 재정지원도 없이 등록금 동결까지 압박한다고 불만이다. 언론들은 적립금을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돼야 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일차적인 원인은 대학에 있다고 본다. 2001년 이후 자료를 보면, 대학들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비율로 등록금을 올려왔고, 등록금 인상에서는 설립별로 차이가 없었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문제라고 해서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했다는 말은 아니다. 물가인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학들은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구조적으로 설립자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외형적 성장을 위한 시설비를 등록금 인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재원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의 설립자인 국가가 충분히 재정지원을 했다면 국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사립대의 설립자인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충분히 지원했다면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국립대에 국가의 지원이 적었던 것은 대학교육을 엘리트교육으로 규정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온 정책기조와 보통교육재정 위주로 돼 있는 국가의 교육재정 구조에 기인한다. 사립대에 학교법인의 지원이 적었던 것은 학교법인들이 법인전입금 마련에 소극적이었고,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이 부실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부도덕해서 수익용 재산 출연을 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 문제 사학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수익용 재산의 부실은 대학 설립 인가 당시의 확보 기준이 낮았고,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용 재산 확보를 요구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설립 인가 때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을 낮게 요구한 것은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정책적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본다. 입학정원 증원 때 수익용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것도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다.
일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은 부실한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설립자를 비난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비난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일부 문제 사학의 비리까지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학비리와 수익용 재산의 부실 문제는 전혀 다른 주제이기 때문이다. 수익용 재산 확보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수익용 재산이 부실한 대부분의 대학에 등록금 인상 대신 법인전입금을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요컨대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립대든 사립대든 국가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등록금 인상 근거와 절차에 대한 논란의 책임에서 대학이 자유롭다는 말은 아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의 근거를 좀더 객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등록금 책정 과정을 좀더 합리화·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한도까지 인상을 시도하여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액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등록금 말고 마땅한 재원 확충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등록금 동결이 계속될 경우, 개설 강좌 수 축소 및 선택권 제한, 이수학점 감축, 교과 외 프로그램 축소, 전임교수 임용 억제 및 시간강사 증가, 연구비 감소, 교수학습비와 학생활동비 및 장학금 등 학생복리비 지원 축소, 시설투자 축소 등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이외의 수익자부담금이나 잡부금을 늘리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 등록금 동결의 피해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분명하지 않지만,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등록금을 현 수준에서 억제하되, 억제에 따른 결손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과거에 국가가 물가억제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동결했을 때 그 결손액을 증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 그러자면 고등교육세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재원확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도한 건축적립금 문제는 일부 대학의 사례일 뿐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송기창
연재싱크탱크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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