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비교
기술·경쟁력 있는 중기가 대기업과 관계서 ‘주도권’
생산력 낮은 기업 퇴출 필요, 법작 강제는 거래에 악영향
생산력 낮은 기업 퇴출 필요, 법작 강제는 거래에 악영향
[싱크탱크 맞대면] 대-중소기업 상생의 조건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의 해소·완화는 좋은 성과를 내는 부문을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더 나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격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동차·조선·전자산업과 같은 조립 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들 산업은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사이에 협조적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대기업은 많은 수익을 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0년 2.38%였던 것이 2004년 5.3%로 높아졌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에는 0.95%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전기전자·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양극화 논란이 불거지고 상생협력 문제가 주요과제로 대두됐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해소·완화는 좋은 성과를 내는 부문을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더 나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화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기술력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공정 혁신, 제품 혁신과 디자인·포장 등과 같은 비기술적 혁신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며 제품 혁신 능력과 비기술적 혁신 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 성장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품질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모기업과의 부품단가 결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쉽다. 따라서 부품업체의 전문화를 통해서 부품 생산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납품단가 인하 현상 등은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경우 기업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부품업체의 매출 규모는 세계적인 부품업체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원인은 납품 중소기업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가 작은 2차·3차 하도급 기업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행위제한·의무이행 등 중견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개방화된 부품거래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립 산업의 경우 최근 개방적인 거래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 전속적 거래보다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 거래의 개방성의 확대와 국제화는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영세한 중소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중소기업은 지속성장하고, 경제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좀비 중소기업들은 조기퇴출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생산성 격차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과 수익성이 급격히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생산성 증가율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격차가 발생하였다.<표 참조> 2008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36%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부실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급증하여 금융비용이 하락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원재료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일시적인 요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금융지원이나 채무재조정 등의 조치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납품단가나 거래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제고 등 경쟁압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흔들고 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분담 구실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의 하도급거래법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계약과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도급거래법상 규제강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속담처럼 대-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인 의사와 인센티브에 따라 거래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은 경제원리로 풀어야 할 사안을 법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대-중소기업의 거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 제도와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같이 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했던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둘째, 중소기업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납품단가 인하 현상 등은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경우 기업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부품업체의 매출 규모는 세계적인 부품업체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원인은 납품 중소기업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가 작은 2차·3차 하도급 기업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행위제한·의무이행 등 중견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개방화된 부품거래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립 산업의 경우 최근 개방적인 거래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 전속적 거래보다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 거래의 개방성의 확대와 국제화는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영세한 중소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중소기업은 지속성장하고, 경제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좀비 중소기업들은 조기퇴출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생산성 격차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과 수익성이 급격히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생산성 증가율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격차가 발생하였다.<표 참조> 2008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36%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부실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급증하여 금융비용이 하락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원재료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일시적인 요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금융지원이나 채무재조정 등의 조치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납품단가나 거래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제고 등 경쟁압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흔들고 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분담 구실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의 하도급거래법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계약과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도급거래법상 규제강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속담처럼 대-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인 의사와 인센티브에 따라 거래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은 경제원리로 풀어야 할 사안을 법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대-중소기업의 거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 제도와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같이 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했던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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