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각종협약·지원 생색내기 불과, 불공정개래행태 소멸 ‘급선무’
중소기업 집단협상력 높이고 고발권·배상요구권 강화해야
중소기업 집단협상력 높이고 고발권·배상요구권 강화해야
[싱크탱크 맞대면] 대-중소기업 상생의 조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생관련법이 있지만 정치인들의 비전과 철학 부족 그리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정책의지 결핍으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내재된 불평등, 불공정, 불신에 따라 나타나는 매우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은 총체적으로 부정의한 것이다.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불신의 관계를 신뢰의 토대로 바꾸는 것이 상생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는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첫 단추이다.
대-중소기업 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재벌 대기업의 약탈적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근로자들과 가장들이 실직의 두려움과 다가올 가난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가? 국가는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언급한 바 있는 참여정부 시기에도 상생을 위한 전략과 그 내용을 준비하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등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상생을 위한 협약과 각종 지원책은 10년이 지나도록 내용보다는 생색만 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 해묵은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왜 그런가? 첫째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 비전과 철학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책임이 큰 것은 정권을 담당한 통치자와 정부라 할 수 있다.
<표1>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 사안들이다. 제품품질 수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외에도 납품계약 내용의 임의 변경, 대가성 리베이트 요구, 계약서 및 서면미교부, 대금의 물품대지급, 보복조처 등 매우 다양하고 드러나지 않은 행위들이 있다.
특히 경영 및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 기업의 재무정보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마치 계열사 및 자회사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수행하듯 주요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까지 한다. 원사업자와 대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이익률을 조정(납품단가 결정)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 기업은 거래중단의 위험 때문에 드러내 놓고 언급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자본주의 초기 자유방임·약탈적 시장경제에서 횡행했던 사안들이다. 21세기 첨단시대의 한국 경제에서 이러한 전근대적인 행태들이 무시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임시방편, 정략적으로 접근할 뿐 진정성과 국민경제 장기비전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불법적) 관행은 중소 하도급 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원사업자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게 한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절망과 불신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 및 효율성, 활동성 측면에서 중소 하도급 기업들이 재벌 대기업과 비교해 결코 열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낮다. 그간 정부가 기업들에 구사해온 각종 재정세제상의 정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대기업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진 것은 부정의한 하도급 거래구조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겉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정부정책들의 수혜를 재벌 대기업들이 더 크게 향유하는 부정의한 구조 때문이다. 첫째, 총체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소멸시켜야 한다. 시장구조를 바꾸기에는 너무도 지난(至難)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적 관점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하도급법 제32조)을 시대흐름에 합당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카르텔(담합) 금지예외 조항(공정거래법 제19조)에 하도급 거래관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협상력의 열위, 즉 불평등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즉, 조합에 일부 고발권을 주거나, 공정거래법(제60조)과 상생법(제17조), 협동조합법 등을 실질화함으로써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로 구성된 기업조합들의 집단적 협상력을 대폭 강화해 줘야 한다. 셋째, 하도급 기업들이 원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있다. 이 제도는 이번 국회에 의원발의 형식을 통해 입법(하도급 법 제34조의 2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반드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며, 중소기업들과 약자들의 최후 항변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자와 재계는 경쟁과 시장자율을 불변의 진리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경쟁만 강조하는 것은 자본의 폭압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자율이 중요하지만, 그 자율은 공정한 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시장질서의 역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상생이란 결국, 서로를 구속하는 불편한 법제도가 없는 사회인 것이다. 토머스 모어는 최소한의 법이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 했다. 공동체구성원을 묶어주는 깊은 신뢰가 그 어떤 법제도보다 인간본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공정시장질서는 바로 인간 본성에 기반한 것이다. 상생을 논하고자 할 때 이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경제학박사
특히 경영 및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 기업의 재무정보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마치 계열사 및 자회사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수행하듯 주요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까지 한다. 원사업자와 대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이익률을 조정(납품단가 결정)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 기업은 거래중단의 위험 때문에 드러내 놓고 언급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자본주의 초기 자유방임·약탈적 시장경제에서 횡행했던 사안들이다. 21세기 첨단시대의 한국 경제에서 이러한 전근대적인 행태들이 무시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임시방편, 정략적으로 접근할 뿐 진정성과 국민경제 장기비전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불법적) 관행은 중소 하도급 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원사업자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게 한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절망과 불신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 및 효율성, 활동성 측면에서 중소 하도급 기업들이 재벌 대기업과 비교해 결코 열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낮다. 그간 정부가 기업들에 구사해온 각종 재정세제상의 정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대기업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진 것은 부정의한 하도급 거래구조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겉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정부정책들의 수혜를 재벌 대기업들이 더 크게 향유하는 부정의한 구조 때문이다. 첫째, 총체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소멸시켜야 한다. 시장구조를 바꾸기에는 너무도 지난(至難)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적 관점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하도급법 제32조)을 시대흐름에 합당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카르텔(담합) 금지예외 조항(공정거래법 제19조)에 하도급 거래관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협상력의 열위, 즉 불평등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즉, 조합에 일부 고발권을 주거나, 공정거래법(제60조)과 상생법(제17조), 협동조합법 등을 실질화함으로써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로 구성된 기업조합들의 집단적 협상력을 대폭 강화해 줘야 한다. 셋째, 하도급 기업들이 원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있다. 이 제도는 이번 국회에 의원발의 형식을 통해 입법(하도급 법 제34조의 2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반드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며, 중소기업들과 약자들의 최후 항변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자와 재계는 경쟁과 시장자율을 불변의 진리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경쟁만 강조하는 것은 자본의 폭압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자율이 중요하지만, 그 자율은 공정한 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시장질서의 역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상생이란 결국, 서로를 구속하는 불편한 법제도가 없는 사회인 것이다. 토머스 모어는 최소한의 법이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 했다. 공동체구성원을 묶어주는 깊은 신뢰가 그 어떤 법제도보다 인간본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공정시장질서는 바로 인간 본성에 기반한 것이다. 상생을 논하고자 할 때 이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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