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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민간의보 보완하면 건보와 좋은 동반자

등록 2010-07-26 20:50수정 2010-07-26 20:52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구분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구분
건강상실때 재무적 수단으로
민간의보 존재의미 인정하고
심사평가·상품표준화 강화 필요
가입자 세제혜택 방안도 고려를
[싱크탱크 맞대면] ‘의보 강화’ 바람직한 대안은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리지 못해 보장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장의 갭을 충족시킬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켰지만 보장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세번째로 낮다. 이처럼 보장수준이 낮은 것은 급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전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제도 도입 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무겁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이후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인상하는 한편으로 급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강화되었는데, 결국 재정수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장수준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2004년에 61.3%였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2007년에 64.6%로 높아졌으나, 애초에 목표한 70%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렇듯 보장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까지도 종종 발생했다. 물론 참여정부 이후 암환자, 중증질환자, 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평균수준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장성이 높지 않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해결할 방법을 개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고급의 진료, 상급병실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까지 보장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렇듯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구실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수준을 높여갈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노릇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이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 의견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수준의 규제를 민간의료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징수체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리지 못하여 보장수준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보장의 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의료보험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 검증할 필요도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상실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건강 관련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평성이나 연대성 못지않게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전체 건강보험제도에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건강 리스크 관리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통계 집적, 심사평가, 보험사기 방지 활동 등일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위주의 통계만 집적하고 있어 완전한 의료비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있다. 이 때문에 비급여 위주의 통계를 집적하고 있는 민영보험회사들과 상호간 협력을 통해 통계 기반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가 기능의 경우에도 민간의료보험은 아직은 개별 보험회사의 능력에만 맡겨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비를 적정한 수준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민간의료보험에만 국한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방지를 위해서 상호간에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회사의 처지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이 갖는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와 함께 공시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히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층이나 장애자의 경우 고위험군이라 하여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왕증을 가진 경우에도 가입 자체가 거절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건강위험이 평가되어 너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가입하기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발맞추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개인의 자조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이 낮아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같이 발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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