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비중·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비교
‘월 90만원’ 평균임금의 30%수준
3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이익 대립하는 노사간 협상 한계
유럽처럼 명확한 기준 세울 필요
3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이익 대립하는 노사간 협상 한계
유럽처럼 명확한 기준 세울 필요
[싱크탱크 맞대면] 노동현안 쟁점 진단
노동자는 기업에서 받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는 물론, 건강·교육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간당 432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해야 될 때가 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간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된다. 사용자 대표는 경기침체 및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의 임금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을 주장하고, 노동자 대표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의 50%에 맞추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 상황이 불황기이든 호황기이든 상관없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팽팽한 긴장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퇴장하는 일도 반복된다.
원래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있는 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 및 기업에 속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저임금을 강요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시간당 임금 5526원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2010년 현재 441만명(26.5%)이 저임금 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은 54만명(6.5%), 비정규직은 387만명(46.7%)이다.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비정규직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계층이 저임금 노동자인 셈이다.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가 210만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46.7%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4분의 1이나 되는 저임금 노동자(특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
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기업에서 받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꾸려가야 하고, 이것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자녀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간당 4320원(월 90만288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4320원은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에 비해 5.1% 인상된 것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5.8%와 물가인상률 3.0%를 합한 8.8%에도 3.7%나 부족한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2010년 최저생계비(3인 가구)인 111만원에도 20만7120원이나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대 이상이 다수이기 때문에 최소 3인 이상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비이성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업에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유럽에서는 ‘평균임금의 60%’를 목표로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50%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대부분 35~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에서도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평균임금의 3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앞으로는 노사 간의 비합리적인 싸움을 중단하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수준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최저임금법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북유럽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는 노사가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임금이 해당 산업의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없다. 북유럽국가는 노조조직률이 높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사 단체협약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복지국가로서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민주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것도 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210만명이나 되는 상황이니, 최저임금제로 이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시간당 5180원 (월 108만2620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111만원(3인 기준)에 거의 근접한 임금 수준이 된다. 이처럼 외국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용하는 평균임금의 50~60%는 한국에도 비교적 현실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단기적으로는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삼고, 향후 경제성장률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싱크탱크 맞대면’은 한국 사회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정책현안들에 대한 기관의 연구성과를 원고지 10장 분량의 간결한 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뇌집단이 내놓은 제안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좋습니다. 문의와 원고는 한겨레경제연구소(heri@hani.co.kr)로 보내 주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최저임금법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북유럽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는 노사가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임금이 해당 산업의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없다. 북유럽국가는 노조조직률이 높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사 단체협약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복지국가로서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민주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것도 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210만명이나 되는 상황이니, 최저임금제로 이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시간당 5180원 (월 108만2620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111만원(3인 기준)에 거의 근접한 임금 수준이 된다. 이처럼 외국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용하는 평균임금의 50~60%는 한국에도 비교적 현실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단기적으로는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삼고, 향후 경제성장률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싱크탱크 맞대면’은 한국 사회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정책현안들에 대한 기관의 연구성과를 원고지 10장 분량의 간결한 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뇌집단이 내놓은 제안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좋습니다. 문의와 원고는 한겨레경제연구소(heri@hani.co.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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