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지표의 인과지도
수자원, 기후변화 직접 영향권에
‘녹색성장’ 외치며 인위적 물관리
‘물순환형’ 정책 일본에서 배워야
‘녹색성장’ 외치며 인위적 물관리
‘물순환형’ 정책 일본에서 배워야
[싱크탱크 맞대면] 무엇을 위한 물관리인가
한국은 ‘물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일본은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된 물의 순환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법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걱정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큼지막하게 신문지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기후변화”가 있다. 손바닥만 한 얼음 위에서 방황하는 북극곰의 모습, 사라져가는 아마존의 밀림 앞에서 절규하는 원주민의 외침을 들으며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환경의 심각성을 자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수백 명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첫 번째 주제가 ‘과연 기후변화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였다는 점은 의외일 것이다. 지금 전세계가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고자 하는 기후변화라는 무대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못한(혹은 영영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둘러싸여 있다.
기후변화의 실존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보이는 징후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온난화’ 현상이다. 제주도의 특산물이라 여기던 감귤은 더는 제주의 전유물이 아니며, 강원도는 새로운 사과 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수는 개화시기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온난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더는 과학적 반박이 어렵게 됐다.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림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인과지도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에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 그림은 실제 인과지도의 10분의 1 정도 간략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검토를 시작했다. 핵심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지난 4월에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녹색방재 등 ‘녹색’을 머리에 얹은 조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녹색’이 마치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불안감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녹색’ 개념의 바닥에는 ‘성장을 위한 개발’ 전략이 깊숙하게 포진하고 있다. 위에 기술한 녹색성장의 정의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자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변화 혹은 녹색을 전면에 내세운 물관리 정책에서 ‘개발’은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 중 하나이다. 물이 없는 자연이 지속될 수는 없으며, 자연이 죽게 된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 마련해 준 물(수자원)의 양은 얼마나 될까?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로 뒤덮여 있지만, 대부분이 해수와 염수이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고작 2.5%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이 중의 69% 정도는 빙산이나 빙하이고, 지하수가 29%를 차지한다. 결국 담수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강, 하천, 호수 등의 가용담수는 2%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지구 전체 물의 0.007%에 불과하다. 국가적 물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제외하고 고작 0.007%의 담수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이처럼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환경, 생태계 및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따라서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좀더 윤택한 인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강구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2006년에 자연환경보전법, 2007년에 하천법이 전면 개정됐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물관리기본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하지만 각 법(안)의 목적은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며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법(안)의 철학은 인간은 항상 자연 위에 군림하여야 하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이용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녹색성장 전략은 인간 중심의 성장우선주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통합수법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우리 법안이 “물관리기본법”인 것에 비해 일본 통합수법은 “물기본법” 혹은 “물순환기본법” 등의 명칭을 가진다. 또한 우리 법안의 목적이 인위적인 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법안은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된 물의 순환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법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걱정한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녹색으로 무장한 종합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본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전제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다. 물관리라는 공통의 사항으로 두 나라가 추진하는 상이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영근 미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이처럼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환경, 생태계 및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따라서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좀더 윤택한 인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강구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2006년에 자연환경보전법, 2007년에 하천법이 전면 개정됐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물관리기본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하지만 각 법(안)의 목적은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며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법(안)의 철학은 인간은 항상 자연 위에 군림하여야 하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이용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녹색성장 전략은 인간 중심의 성장우선주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통합수법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우리 법안이 “물관리기본법”인 것에 비해 일본 통합수법은 “물기본법” 혹은 “물순환기본법” 등의 명칭을 가진다. 또한 우리 법안의 목적이 인위적인 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법안은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된 물의 순환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법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걱정한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녹색으로 무장한 종합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본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전제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다. 물관리라는 공통의 사항으로 두 나라가 추진하는 상이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영근 미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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