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패자는 쓸쓸히 남아 있겠죠. 당신이 나의 전부라 믿었고 늘 지켜줄 거라 생각했었죠. 내게 행복을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자신을 떠난 남자를 ‘쿨’하게 잊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선택’을 했다고 믿어온 도나는 다시 돌아온 남자 앞에 무너지며 이렇게 절규한다. 국내 뮤지컬로도 성공한 ‘맘마미아’의 ‘승자독식’(The winner takes it all) 가사다.
떠날 수 없게 되면 누구든 약자가 된다. 아이 셋을 낳고 나면 선녀는 나무꾼을 떠날 수가 없다. 상대의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돼도 여태껏 공들여온 여러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돌아설 수가 없다.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면, 상대는 쉽게 횡포를 부린다. 자신이 이 관계의 지배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배자들의 출현과 횡포를 막아보려고 법률을 만들어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지배자의 뜻대로 모든 조건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해 운용사인 메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충격받은 이들이 많다. 뻔뻔하게 내가 김종인, 주진형, 송은이라고 말하며 불법 주식 투기 ‘리딩방’을 광고하고 다니는 이들을 신고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는 메타의
답변은 횡포에 가까웠다. 메타는 계속 ‘사칭 광고’로 돈을 벌었고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분노한 이들은 메타를 떠날까? ‘사회관계망’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려 공들인 시간, 내 자식 같은 콘텐츠들, 그로 인한 이득을 고려할 때 대안 없이 떠나기란 쉽지 않다. 페이스북 로그인이나 인스타그램과 스레드까지 연결된 서비스도 생각난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 구조’의 문제임을 메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통한 표적 광고를 멈추라”며 규제에 나선 국가들에 “광고가 싫으면 돈을 내라”는
배짱까지 부릴 수 있는 것 아닐까.
임지선 빅테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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