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를 찾은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단 한 글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자”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 없는 10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를 포함한 7개 시·도보다 교권 침해 사례가 차이가 없거나 많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생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학교는 학칙 등의 규정으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권조례의 학생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 자녀 이름을 넣어 읽어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유와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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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