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서 현금화 우선 해결을 요구했듯, ‘위안부’ 소송 각하를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남미·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9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모든 선택 사항을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타국의 주권 행사는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습법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놓고는 일본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권면제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당시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제소를 검토하면서도 한국 정부 쪽에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면제라는 장벽이 무너진 만큼, 추가적인 소송이 뒤따를 수 있어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포함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강경 대응을 유지할 예정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9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약 20분간 통화하면서 “(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쪽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이라 한국 정부도 당장 뾰족한 해법이 없는 만큼, 한-일 관계의 냉각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에 이어 ‘위안부’ 배상 판결을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해 연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며 사실상 불참하겠다는 뜻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해왔다. 한·중·일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위안부’ 판결이 났던 지난 8일 밤 기자단을 만나 “한-일 관계 냉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선 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답했다. 아사히신문 웹진 <론자>는 “한일 사이엔 코로나19,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스가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 판결이) 각하되지 않으면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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