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무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3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일 합의 무효선언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마치고 청계천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위안부 논란 국제무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 답변서
정부 “12·28 합의 훼손 언행 삼가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 답변서
정부 “12·28 합의 훼손 언행 삼가야”
일본 정부가 군이나 관헌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엔(UN)에 전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12·28 합의 이후 한국이 일본의 눈치만 보는 사이, 일본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여론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겨레>가 일본 정부가 2월15일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의에 제출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일본 정부는 1990년 초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총력적인 연구를 해왔다. (중략)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발견한 정부의 공문서 안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forceful taking away)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답변서엔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양국 정부 간 12·28 합의의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 같은 기술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각의결정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답변서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등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
달라진 것은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증명할 ‘일본 정부의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강제연행을 당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사실상 부정하며 ‘위안부=성노예=국가범죄’라는 국제사회의 상식에 대한 본격적인 뒤집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주체가 된 ‘국가 범죄’가 아니라 일부 업자들의 일탈을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차원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가 12·28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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