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18년 10월의 첫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한층 파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