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첫 임기제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첫 ‘수혜자’다. 김 실장은 2년 임기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까지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첫 임기제 총장 출신인 김기춘 실장이 2인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쫓겨나듯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임기제에 더해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에 따라 임명된 첫 총장이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730일의 임기 가운데 180일, 임기의 24.7%만을 채웠다. 임기제 도입 뒤 세 번째로 단명한 검찰총장이다.
임기제 도입 뒤 임명된 검찰총장 18명 가운데 임기를 다 마친 총장은 6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 등 단 한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바람 앞의 촛불이 돼 버린 ‘검찰총장 임기제 25년의 성적표’를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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