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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장하성 때리기 나선 한솥밥 교수

등록 2006-09-18 19:02수정 2006-09-19 09:06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만우 교수 “투기적” 기고
김상조 소장 “본질 왜곡”
‘장하성 펀드’에 대해 장 교수와 같은 대학에 있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최근 ‘만만한 게 감사인가’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장하성펀드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챙겨 떠난 소버린 등 외국자본과 다를 게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의 비판은 재계 등에서 나온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같은 학교의 동료교수를 정면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현 제도를 “우둔한 한국적 족쇄”라고 표현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감사자리를 ‘낙하산식 코드인사’로 임명하는 것과 싸잡아 비난했다. 이 교수는 장하성펀드가 사실상 대한화섬의 감사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감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임명하거나 대주주의 발목을 잡아 이익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고 …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감사위원 선임 때 국내외 주주 구분없이 단일주주 기준으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투명경영을 위한 감사선임의 중요성은 외면하고 회계 관련 전문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다. 김 교수는 또 “공기업 감사를 보은인사 차원에서 임명하는 정치적 문제와 공개기업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문제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아이칸 연합의 공격을 받은 케이티앤지의 사외이사를 지내다 올해 초 사임했으며, 평소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내 재벌그룹 등의 경영권 방어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장 교수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장 교수와 이 교수는 같은 고려대 출신이지만, 전공은 재무학(장 교수)과 회계학(이 교수)으로 다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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