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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국세청 ‘세금 전쟁’

등록 2006-03-24 19:15수정 2006-03-24 20:25

스타타워 1400억 과세 불복 심판청구에
부동산·외환은 주식 등 압류 검토 ‘강경’
‘먹튀 논란’을 불러온 미국계 펀드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와 국세청 사이에 ‘세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세무당국과 금융계의 말을 종합하면, 론스타는 지난해 국세청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한 1400억원의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최근 국세심판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는 납부기일인 지난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론스타는 올해 들어 외환은행 매각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세금을 내겠다”는 뜻을 언론에 흘렸다가, 최근 외환 인수전이 마무리되자 “한국에서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세금을 낼 생각도 없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국세청과 이견이 있으며, 다 내겠다고 국세청에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4조5천억원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낸다”고 말해, 국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론스타는 지난해부터 이미 국내 유명 로펌과 접촉하며 세금회피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에서는 론스타의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제기를 두고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반응이다.

국세청은 스타타워 매각자인 론스타코리아의 보유 부동산과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 과세 방침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며 과세근거를 갖고 정밀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간부도 “론스타가 14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송·압류 통보를 할 수 있다”며 “어떤 물건을 압류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재 석진환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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