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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시세 8억 아파트 재산세, 올해 68만원→2023년 56만원

등록 2020-11-03 21:52수정 2020-11-04 11:18

공시가 6억 시세는 8억7천만원
그 이하 재산세 22%~50% 감면
시세 15억 아파트는 67% 급증
올해 243만원→2023년 408만원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3년 동안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면 공시가격 현실화 초기, 중저가 주택에 부과되는 세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 가격대별로 22.2%(공시가격 5억~6억원)부터 최대 50%(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중저가 주택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의 현실화율이 올해 75.3%로 9억원 미만 68.1%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를 동일한 기간 내 90%로 맞추게 될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의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 재산세 특례 도입은 중저가 주택 세부담 증가에 대한 대안이다. 국토부가 배포한 ‘재산세 감면 추정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의 시세 6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1만9천원에서 2023년 32만5천원으로 22.4%(9만4천원) 줄어든다. 재산세 감면이 없을 경우에는 45만2천원을 내야 한다. 서울 관악구의 시세 8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도 올해 68만8천원에서 2023년 56만1천원으로 18.5%(12만7천원) 감면된다.

반면 당장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현실화 제고율을 적용받고 재산세율 인하가 없는 9억원 이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서울 마포구의 시세 15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243만7천원에서 2023년 408만4천원으로 67.6% 증가한다. 송파구의 20억원 아파트(528만3천원→889만9천원), 서초구의 32억원 아파트(1788만원→2743만원)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까지도 검토했지만, 9억원의 경우 시세로 하면 12억~1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시세는 8억7천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 1873만호 가운데 다주택자 보유 주택 787만호(42%)를 뺀 1주택자 주택은 1086만호(58%)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94.8%(1030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특례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도 현실화율이 70%에 도달하고, 2025년부터는 3%포인트씩 제고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산세 특례를 유지할지 여부를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3년간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보다는 감면액이 클 것”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세율 조정 등 당시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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