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90%까지 올라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향후 3년 간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3가지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는 90%다. 지난 27일 연구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80%, 90%, 100%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0%는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현실화가 완료될 경우 현재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로 들쭉날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별로 동일하게 된다.
소요 기간은 토지 8년, 단독주택은 7년~15년, 공동주택은 5년~10년으로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됐다. 아파트가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2030년,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집단 내 현실화율 편차가 큰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연간 1%포인트 미만의 ‘균형기간’을 갖는 데 반해 집단 내 편차가 작고 이미 현실화율이 높은 9억원과 15억원 이상은 내년부터 바로 3%포인트의 현실화 제고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역시 9억원 미만은 2035년에 달성하지만,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은 2027년으로 달성 시기가 짧다. 다만 국토부는 평균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개별 부동산의 경우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율 상한을 6%포인트로 정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세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율은 기존 1.0%~0.4%에서 0.05%~0.35%로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기존과 똑같이 0.4%가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가액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할 거냐, 9억원으로 할 거냐를 두고 정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6억원 주택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되며, 특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감면율은 50%로 감면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전체 주택의 94.8%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3년 간 적용하되 추후 주택시장 변동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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