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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내려달라”…9억·15억원대 이의신청 집중

등록 2020-04-28 16:44수정 2020-04-29 10:45

2020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29일 공시
그래픽 김승미
그래픽 김승미

큰 폭으로 올랐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원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크게 줄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예정 가격을 공시한 이후 소유자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예정 공시가격 열람 기간(3월19일~4월8일) 동안 2757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예정 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제출된 의견이 2만7894으로 74.5%를 차지했다.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이의 신청은 예정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의견’(2만7778건)에 집중됐다. 특히 15억원~30억원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낸 의견(1만6163건)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에 해당하는 9억원~12억원 대 아파트 주민들이 하향 의견(4254건)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두 915건(2.4%)에 대해서 실제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18년 28.1%(1290건 제출, 363건 수용), 2019년 21.5%(2만8735건 제출, 6183건 수용)에 견주면 수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의견 수용을 통해 전체 아파트의 0.2%에 해당하는 2만8447세대의 예정 가격이 정정됐다.

한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2.2%였다. 가격대별로는 30억원 이상 아파트(79.5%), 15억원~30억원 대(74.6%), 12~15억원(69.7%), 9~12억원(68.8%), 9억원 미만(68.1%) 순이었으며 9~12억원대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체 평균 69.0%보다 조금 낮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과 대출 규제 기준이 이의 신청의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9억원 이상의 경우 20% 가까이 인상됐고, 고가 주택으로 갈 수록 시세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정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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