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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 합계 합계 41억 2주택자 보유세, 2507만원 오른 6325만원

등록 2020-03-18 21:17수정 2020-03-19 11:07

2020년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25억 1주택자, 529만원 늘어난 1652만원
공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세 부담 늘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뛴 고가 주택인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5천만원선, 현실화율 67% 가정) 초과 주택의 보유세는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작은 만큼 보유세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번에 공시가격 예정가격이 공개된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밑도는 주택은 전체의 88.9%인 224만6684채에 이른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8.4%에서 68.1%로 소폭 낮아졌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지난해(19억400만원)보다 껑충 뛴 서초구 ‘ㅇ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123만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천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소유자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인 70%까지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지난해 780만원에서 올해 1138만원이 된다. 현행 세액공제는 소유자가 만 60살 이상이면 공제율 10~30%(70살 이상 최대 30%), 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20~50%(15년 이상 최대 50%)가 적용되는데, 양쪽을 합한 공제 최대 한도는 70%다.

마포구의 ‘ㄹ아파트’ 전용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원가량 납부했다. 이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와 달리 다주택자는 보유세 증가폭이 커진다. 강남구 ‘ㄱ아파트’(전용 50.64㎡)와 서초구 ‘ㅇ아파트’(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지난해 30억4800만원에서 올해 41억7천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3818만원에서 올해 632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더 커진다. 앞서 예를 든 2주택자의 총보유세는 7203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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