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25억 1주택자, 529만원 늘어난 1652만원
공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세 부담 늘어
25억 1주택자, 529만원 늘어난 1652만원
공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세 부담 늘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뛴 고가 주택인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5천만원선, 현실화율 67% 가정) 초과 주택의 보유세는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작은 만큼 보유세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번에 공시가격 예정가격이 공개된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밑도는 주택은 전체의 88.9%인 224만6684채에 이른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8.4%에서 68.1%로 소폭 낮아졌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지난해(19억400만원)보다 껑충 뛴 서초구 ‘ㅇ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123만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천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소유자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인 70%까지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지난해 780만원에서 올해 1138만원이 된다. 현행 세액공제는 소유자가 만 60살 이상이면 공제율 10~30%(70살 이상 최대 30%), 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20~50%(15년 이상 최대 50%)가 적용되는데, 양쪽을 합한 공제 최대 한도는 70%다.
마포구의 ‘ㄹ아파트’ 전용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원가량 납부했다. 이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와 달리 다주택자는 보유세 증가폭이 커진다. 강남구 ‘ㄱ아파트’(전용 50.64㎡)와 서초구 ‘ㅇ아파트’(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지난해 30억4800만원에서 올해 41억7천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3818만원에서 올해 632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더 커진다. 앞서 예를 든 2주택자의 총보유세는 7203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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