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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설업계 특별융자 보름 만에 1500억원 돌파

등록 2020-04-06 11:00수정 2020-04-06 11:13

무담보 연 1.5%이내 저리 지원에
중소 건설업체 8239개사 이용
임금, 자재비 지급 등에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만에 1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양대 공제조합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한 특별융자가 보름간 1485억원 지원됐다고 6일 밝혔다. 융자액은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이다. 특별융자를 이용한 업체는 8239개사였다.

특별융자는 김현미 국토미 장관이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한 건설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처로 시행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천억원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로 1.5% 이내 저리로 제공한다.

두 공제조합에 따르면,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융자를 받아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에 273억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돕고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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