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과 간부들이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납부가 6개월 간 유예되고 대구·경북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3개월 임대료는 감면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6개 공기업 사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상가 임대료 감면, 항공업계 지원 방안 등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엘에이치는 다음달부터 6개월동안 전국 영구임대 13만3천세대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임대아파트의 3~5월 임대료는 절반이 감면된다. 영구·국민·행복·50년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입주자 8만5천세대가 감면 대상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물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현재 45세대)에게 쌀과 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이 지원된다. 매입임대에 거주하는 80살 이상 홑몸노인 2900여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홑몸노인 돌봄서비스도 진행된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수출입업, 항공업, 여행업체 지원에 나선다. 철도공사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수출입업체의 철도 컨테이너 수송료를 30% 할인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도 앞으로 7개월 간 전액 면제한다. 여행사에는 철도공사 홈페이지 무상광고 배너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 여행사의 온라인 광고료를 50%를 감면했던 에스알은 전액 면제로 혜택 폭을 넓힌다. 또 다음달까지 대구·경북 지역(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을 10% 할인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지되거나 공기가 늦춰져도 지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업계·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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