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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비쌀수록 더 ‘천정부지’…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사상 최대

등록 2020-02-19 05:00수정 2020-02-19 10:11

상위 20%, 하위 20%의 6배 넘어
5분위 배율 ‘6.1’…조사 이후 최고치

강남권 비롯해 ‘마·용·성’ 등지서
작년 15억 넘는 초고가 급등 탓
주담대 금지가 격차 좁힐지 주목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서울의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값 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를 넘어서며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결과로,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서 단행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처가 이런 양극화 추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 1월(1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6.1로, 2012년 1월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매매가격 평균을 하위 20%(1분위) 매매가격 평균으로 나눈 수치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집값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배율이 클수록 상·하위 집값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하위 아파트값 격차 확대는 지난해 시가 15억~20억원대 수준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의 급등세를 보인 것이 주된 배경이다. 상위 20%(5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16억1272만원으나 올해 1월 18억1069만원으로 1년 만에 12.3% 상승했다. 반면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은 3억1294만원에서 2억9715만원으로 되레 5%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12년 1월 4.7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기였던 2015년 1월 4.3까지 좁혀졌다. 2018년부터 이 격차가 5배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연간 5.1~5.3배 수준을 보이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6배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5분위 배율이 가파르게 커진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달 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이 5.2% 오르는 등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처가 저-고가 아파트값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지난해 12월 셋째 주 매맷값 상승률은 0.4%였으나 지난주에는 -0.13%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꾸준히 떨어지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값은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인다면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출이 어려워진 탓에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아닌 만큼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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