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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집값 짬짜미’ 이상급등 단지 기획조사…신고센터도 설치

등록 2020-02-20 15:01수정 2020-02-21 02:01

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21일 출범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21일 출범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앞으로 가격 급등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집값 짬짜미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도 설치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가동해 주택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은 국토부 부동산범죄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한국감정원 각 1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동산 특사경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겸한다. 거래 가격과 패턴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분석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상거래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해낼 방침이다. 대응반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검증을 전담하고 새 규제지역, 가격 급등 단지, 불법행위 의심 단지를 겨냥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감정원에는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대응반의 단속을 지원한다. 집값 짬짜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제보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돼 증거가 명확한 사안은 즉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집값 짬짜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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