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주택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부정대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탈법 행위를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이상거래와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단속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와 함께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목표다.
“얼마 미만 호가 금지”…‘집값 짬짜미’도 처벌
올해 2월21일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날짜다. 이날부터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전에는 조사 권한이 시·군·구 자치단체에 흩어져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돼 전국 17개 시·도의 480여명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들과 함께 손발을 맞춘다. 편법증여, 부정대출, 업·다운 계약 등 이상거래는 물론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범죄 수사가 이들의 몫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시장 교란행위의 일종으로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집값 짬짜미 행태를 우선 수사할 계획이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호가로 광고하는 중개사에게 매물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고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매물을 광고하게 강요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얼마 이하로 팔지 맙시다”라는 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가격을 제시하고 ‘우리 이 밑으로 팔지 맙시다’라는 글도 단순히 캐치프레이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낮은 호가의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시장교란 행위의 일종인 허위계약 신고(자전거래)에는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실거래 의무 신고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시세 파악은 물론 실거래 검증 기간도 그만큼 단축되는 것이다.
주택자금 출처 ‘현미경 검증’
오는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의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지역에 집중했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일 때는 세부 항목별 증빙자료를 통해 자금출처를 일일이 소명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으로 주택대금을 치른다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여·상속의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로 액수만 적어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지급계획’ 란이 신설돼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등 대금 지급 방식까지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치를 때는 그 사유도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편법증여 등 음성적이고 의심스러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택을 사는 금수저 찬스 등을 포함한 투기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거래 조사로 투기적 가수요를 덜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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