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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민 담보대출은 70% 유지…집값 뛰는 대전 ‘면밀 주시’

등록 2020-02-20 18:34수정 2020-02-21 02:02

국토부 2·20대책 브리핑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요건을 강화하고 추가 규제 구상도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과 브리핑을 담당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의 발언을 문답식으로 재구성했다.

ㅡ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비율(LTV) 50%(4억5천만원),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선 30%(3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총 대출 가능 금액은 4억8천만원이다.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엘티브이가 60%였으므로 대출 가능 금액은 6억원이었다.”

― 조정대상지역의 강화된 주택담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3월2일이다. 은행 창구 직원 교육이나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조정대상지역의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비율이 70%까지 보장된다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경우엔 6천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지금과 같이 엘티브이 70%가 유지된다.”

― 1~3지역으로 나뉘었던 조정대상지역이 ‘1지역’으로 상향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관보에 게재되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1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에 분양받은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제도가 적용된다.”

― 청약 당첨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

“3년 정도 소요된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2년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시점이다.”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전과 부산도 만만찮다. 지방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검토는 안 하나?

“특히 대전은 서구·유성구·중구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지방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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