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아파트 1.4억 뛰었는데, 종부세는 67만원만 올라

등록 2019-12-09 14:23수정 2019-12-10 02:03

참여연대, 4906호 거래가 조사
종부세 인상액, 시세 증가분의 0.8%
서울 송파·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송파·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은 집값 상승액 대비 0.8% 정도라는 참여연대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분이 종부세 부담을 상쇄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연속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단지의 시세증가액을 분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실거래가가 오른 서울 아파트 매물은 모두 1만462호였고 이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4906호였다. 참여연대가 4906호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증가액은 1억4305만원이었지만 종부세 예상 인상분은 67만원이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로 올해 종부세가 오르긴 했지만, 이는 시세증가분의 0.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구의 우성캐릭터199 아파트(164.97㎡, 50평)의 경우 실거래가가 3억3천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 인상액은 20만원으로 시세증가액의 0.1%였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7㎡, 25평)의 올해 예상 종부세 인상액은 180만원이지만 1년 새 오른 실거래가 2억5591만원의 0.7% 수준이다. 실거래가가 5억7875만원 오른 서초구 반포자이의 종부세 인상액도 323만원(0.6%)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시세증가액을 고려하면 “과장된 우려”라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서울 아파트 등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2018년보다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은 최근 2년간 나타난 실거래가 변화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려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매일유업 멸균 우유 회수 공지…“세척수 섞여 들어가” 1.

매일유업 멸균 우유 회수 공지…“세척수 섞여 들어가”

확실해지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일본은 인상에 무게 2.

확실해지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일본은 인상에 무게

여의도 카톡 먹통 대비, ‘브릿지파이’ 미리 설치하세요 3.

여의도 카톡 먹통 대비, ‘브릿지파이’ 미리 설치하세요

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이유는 4.

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이유는

명품 아울렛까지 들어간 다이소…경쟁력은 어디서? 5.

명품 아울렛까지 들어간 다이소…경쟁력은 어디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