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에 ‘소득기준 상향’ 청원 잇따라
전문가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보완 바람직”
전문가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보완 바람직”
정부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으로 정한 소득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3인가구 기준 월 586만1천원, 연소득 7032만원) 이하, 공급 물량이 갑절로 늘어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대로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해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서울의 전용면적 84㎡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균 6억~7억원 정도까지 오른 현실을 고려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소득 7천만원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청원에 동의한 김아무개씨는 “소득 요건이 7천만원 이하라는 건 사실상 외벌이를 해야만 기회가 제공된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세의 70~80% 수준 가격으로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기준을 높일 경우 젊은 신혼부부들의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집값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 등 정부가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 여력이 큰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가구 수의 10%에서 20%로 물량이 늘어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희망타운과는 다른 소득 기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부유층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특별공급 물량을 선점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수저’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순수 소득액 기준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 개포동에서 나온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전용 59㎡ 소형 분양가격이 11억원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닌데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마감이 이뤄졌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 상한선을 완화하고, 소득은 없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을 자산은 있는 ‘금수저’들을 차단하기 위해 ‘최저소득 기준’을 두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신규 분양 때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해, 부유층의 자녀 편법 증여가 한결 어려워졌다. 소득이 없는 이들의 청약을 제한하는 최저소득 기준 신설 등은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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