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께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지난 7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오피스텔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등 전국 1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규제는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인터넷 청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규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밖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해선 규제 근거가 없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하는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 6곳과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 부산 7곳 등 13개 지역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제약이 없던 오피스텔 청약 절차에 대해서도 일정 세대 이상은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오피스텔이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받는데 따라 신청자들이 접수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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