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정부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신탁회사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외에 엘에이치와 지방공기업 등도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4 대책’에서 내놓은 공공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국민 주거안정 방안’ 발표 당시에는 민간 신탁사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을 맡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서는 엘에이치 등 공공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기본적으로 신탁사, 리츠,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을 맡게 되지만,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엘에이치 등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고, 사업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했다. 또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용적률 상향,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 법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쪽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등을 이유로 이런 시행령 위임 방식을 문제삼고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등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시행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4년 초가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법안 시행 이전이라도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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