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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간에도 도심개발 ‘특례’, 개발이익 환수 못하면 ‘특혜’

등록 2022-07-18 18:11수정 2022-07-19 02:4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배석한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오른쪽)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배석한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오른쪽)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새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란 새 사업모델의 핵심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신속 공급 효과를 내기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등 ‘250만호+α(알파)’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택지 개발과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계획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심 복합사업에서 공공에만 부여하던 용적률 등 도시 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도심복합개발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 복합사업’을 앞으로는 건설사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발표된 ‘2·4 대책’의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과 다른 점이다. 민간사업자는 공공개발 주체가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사회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공익을 위해서만 쓰는 조건으로 받던 각종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그로 인한 이득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 공급 확대를 빙자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이윤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임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다. 특례를 주는 것에 걸맞게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입자와 영세상인 등에 대한 이주·생계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기대만큼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새 모델의 얼개만 밝혔다. 8월 ‘250만호 공급 대책’ 발표 때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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