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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해도 ‘매물·집값’ 효과 크지 않을 듯

등록 2021-12-14 16:39수정 2021-12-14 20:40

시장에선 “효과 제한적이고 다주택자만 기회”
절세 효과 적어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도 나와
<한겨레> 자료시진
<한겨레> 자료시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이른바 ‘매물잠김 해소’ 효과보다는 정책 신뢰성만 훼손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하며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6월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또 지난달에는 7·10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납부 고지도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종전과는 달리 이번에 1년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년 전 유예 당시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향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와 매도의 적기”라며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시적 유예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자의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집값 하락을 가속화할 정도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이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가족간 증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가족간 증여를 선택한 이들은 증여세를 무는 대신 인별 과세인 종부세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굳이 증여한 주택을 매도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다. 또 증여도 못한 채 종부세 부담에 노출된 다주택자라고 해도 이번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매각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태도로 미뤄볼 때 정권이 교체되면 더 확실하게 부동산 감세가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로서는 중과세 유예기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해도 최고 55%(일반세율 최고 45% + 중과세율 10%포인트)의 만만치 않은 양도세율이 적용돼, 그 정도로는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유예기간에 일부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나와도 무주택자보다는 주택 소유자간 거래만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현재 집값 고점 상황에서 가격을 다소 낮춘 급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 규제를 받고 거주 요건까지 맞춰야 하는 실수요자로선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 자금력이 있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소유 주택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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