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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구성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17-08-08 15:32수정 2017-08-08 16:11

1일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이어 본안 소송도
노조 “공론화위 법적 근거 없다…국회에서 논의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론화위 활동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치 신청서와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 등은 지난 1일 공론화위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공론화위는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 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가 대한민국 원전 운명과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 설치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두고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소 방안을 심의토록 한 에너지법 9·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쪽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 행정을 파괴하며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가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를) 졸속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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