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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7-08-02 00:22수정 2017-08-02 10:51

교수·일부 주민과 제동 나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 학계 교수, 울산 울주군 일부 주민 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1일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아래에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10조는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공론화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무효확인 소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론화위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돼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법적 조처 이유를 설명했다.

최하얀 노지원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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