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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때 세계7위’ 한진해운 끝내 파산…정부, 피해액도 “몰라”

등록 2017-02-17 16:08수정 2017-02-17 22:21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파산 선고
채권자 상당수 회수 불가능할 듯…재취업도 절반 그쳐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를 내린 17일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사용했던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의 자동화 크레인과 야드 트레일러가 멈춰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를 내린 17일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사용했던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의 자동화 크레인과 야드 트레일러가 멈춰있다. 연합뉴스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정부가 직원 실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 2주간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자산 매각 등 파산절차를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은 5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1977년 설립돼 한때 세계 7위 규모였던 한진해운은 세계적인 해운업 불황과 경영진 오판 등의 문제가 겹쳐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등 국적 해운사’였던 만큼 파산 이후에도 과제가 적지 않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데 자산이 거의 남지 않아 체불임금·세금 등의 공익채권을 빼면 상당수 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파악된 한진해운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2조7231억원, 3조5267억원이다.

실직 문제도 여전하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과거 한진해운 직원 1469명(육상 711명, 해상 758명) 가운데 다른 선사 등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782명(육상 427명, 해상 355명)에 그쳤다. 해수부는 “선주협회 등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해서 고용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이날 현재 중소 화주·포워딩업체(선사와 선사 사이의 운송을 맡은 업체) 등의 정확한 피해액 규모와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이후 도산한 업체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해수부는 “파악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진해운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전 직원은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긴 구조조정이며 정부의 금융논리만으로 정해진 결정이라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정부의 해운 경쟁력 강화 지원책이 현대상선 살리기를 위한 꼼수가 될까 우려된다. 많은 중소형 선사들까지 혜택을 받아야 한국 해운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나무 현소은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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