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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200억대 횡령·배임’ 구속기소 조현범, 이사회는 오히려 보수 상향?

등록 2023-03-30 11:03수정 2023-03-30 11:38

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논평
“조 회장 사임하지 않는다면 해임해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에 대해 한국타이어가 보수를 계속 지급하는 등 이사회나 감사 등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주주총회를 통해 재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선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도 견제받지 않는 총수 권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은 29일 한국타이어 주총이 끝난 뒤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 단체는 “주총에서 조 회장에 대해 회사가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조 회장이 2020년 11월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와 준법 감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 지난해 조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과 올해 보수 지급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력 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08∼2018년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6억원을, 가공경비·인건비를 부풀려 계열사 자금 약 2억6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조 회장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모두 200억원대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그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수리나 초고가 수입차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131억원)에 대해 회사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도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건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처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회사 쪽은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지난해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조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주총에서)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고,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주총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과 공장 재건 계획과 급여 지급 계획, 생명 안전 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회사 쪽은 답변을 회피했다”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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