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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뉴스AS] 바로사 가스전 “불법” 판결…공적 금융 8천억 어떻게?

등록 2022-09-24 07:00수정 2022-09-24 18:00

호주연방법원 판결문 보니
“원주민에 설명 안했으면 불법…2주 내 사업 중단”
바로사-칼디타 가스전 모습. 에스케이이앤에스 제공
바로사-칼디타 가스전 모습. 에스케이이앤에스 제공

“(바로사 가스전) 시추 환경 계획(EP)이 환경 기준(reg10)에 부합하는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NOPSEMA)이 법적 근거에 바탕해 허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결정을 무효화한다.”

호주연방법원은 지난 21일 호주 바로사-칼디타 가스전(이하 바로사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티위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결했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산토스사와 에스케이(SK)이엔에스, 일본 제라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 4000억여원씩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후대응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국내에서 공적금융이 투자 결정을 한 첫 사례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말 칼디타-바로사 가스전 사업자들이 수정 제출한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안. 티위제도는 바로사 가스전으로부터 약 140㎞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에스케이이엔에스 제공
지난해 말 칼디타-바로사 가스전 사업자들이 수정 제출한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안. 티위제도는 바로사 가스전으로부터 약 140㎞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에스케이이엔에스 제공

24일 이 판결문을 보면, 호주연방법원은 “‘활동의 환경적 영향과 위험을 입증하는 활동’ 등 환경 기준(reg10)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시추 허가는 무효”라며 “10월6일까지 시추를 전면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전인 지난달 말 티위섬을 방문해 원고인 원주민들의 증언을 들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주민들을 가리켜 “유관 이해관계자(universe of relevant persons)”로 표현했다.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국제금융공사(IFC)의 환경·사회적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 7과 적도원칙(EP·Equator Principles) 등 국제 환경기준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공적 자금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3월21일 작성한 의향서(EOI)를 보면, 이 사업 투자 결정 기준으로 “호주 국내 환경 기준, 국제금융공사 성과표준, 적도원칙 등 국제 환경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역보험공사는 “환경 관련 인허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은 불가능하다. 금융 계약상 인출을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갖고 있다.

바로사 가스전 인근 티위제도 원주민들. 기후솔루션 제공
바로사 가스전 인근 티위제도 원주민들. 기후솔루션 제공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사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수출신용기관들은 가스전에 대한 여신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에스케이이앤에스와 함께 현재 산토스사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산토스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는 한편, 원주민들을 설득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만일 원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업은 다시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투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국제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면서, 대주단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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