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조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5일부터 새로 요금약정을 맺으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통3사에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문서를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였다.
국정위 발표 이후 이통3사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지금까지 통신규제당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높아져있는 상태에서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져왔다. 이날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할인율 인상으로 재무적 어려움,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도 남은 약정기간 동안 25%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방안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은 안되더라도, 기존 가입자가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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