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책
가계부채 증가율 연 8.2%로 하향
신DTI 깐깐한 소득심사…DSR은 조기 시행
금리상승도 대출수요 억제할듯
김 부총리 “신DTI 전국 확대는 상황 봐서”
가계부채 증가율 연 8.2%로 하향
신DTI 깐깐한 소득심사…DSR은 조기 시행
금리상승도 대출수요 억제할듯
김 부총리 “신DTI 전국 확대는 상황 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민·실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마련 시행 예상됐던 일부카드 남겨둬
“금리 오른 덕에 속도조절” 해석 실제 신디티아이 시행으로 다주택 수요자 등의 돈줄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사는 연봉 5천만원의 ㄱ씨가 15년 만기, 연 4% 금리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원금분할상환액은 1333만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은 800만원이어서 원리금 상환액이 총 2133만원이다. 조정지역은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디티아이 규제가 연봉의 50% 이내로, ㄱ씨 원리금 상환액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니 대출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ㄱ씨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추가로 사기로 하고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디티아이 아래에서 그는 두번째 대출의 디티아이 비율이 40%로 강화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제가 2천만원 한도로 줄어든다. 이럴 경우 최대 1억8750만원(15년 만기, 연 4% 금리 적용시)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신디티아이 아래에서는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두번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연소득의 40%(2천만원)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번째 대출은 아예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 디에스아르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 대비로 살피는 규제다.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살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를 누를 수밖에 없다. 또 연간 44조원에 이르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적격대출엔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는 정책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수단 등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 총량을 연간 10조~20조원 정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서 총량관리의 우군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금리 상승’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시장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부담스러워할 수준으로 시장금리가 이미 올라갔다. 금리 상승 추세가 시중에 풀린 돈을 죄고, 가계부채 총량에도 내리누르는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론 부인하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에 대한 우려로 가계부채 규제 정책에 속도조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만 해도 금융당국 내부에선 신디티아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부처 간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언급들이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디티아이 전국 확대 문제는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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