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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세 자영업자에 1조2천억 ‘해내리’ 대출

등록 2017-10-24 18:54수정 2017-10-24 21:37

금리도 3%대로 내려 지원키로
자금난 사업자엔 맞춤형 대출
폐업 뒤 재기땐 체납세금 면제
정부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는 한 음식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는 한 음식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포함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날 정부 집계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55조원에서 2016년 521조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는 모두 160만명인데,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이들이 48만4천명(전체의 30.2%, 부채잔액 3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평균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지만 연소득은 1600만원에 불과하다.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내리-1’은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금리를 현행 4.16%에서 1.0~1.3%포인트 내렸다. ‘해내리-2’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 사후관리도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부터 20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대 7000만원을 융자해주면서 대출 후 컨설팅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연체 우려자, 연체 발생 뒤 3개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또는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날 정부 대책을 두고 일부에선 상당 부분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해내리’ 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이 올해 초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일부 손본 것을 과대하게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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