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같은 기업 내부자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경우 이를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자료를 통해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시 강화 대상자는 상장회사 임원,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대상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상자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처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제외된다.
이번 조처는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공시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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