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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상장기업 임원 스톡옵션 주식 6개월간 처분 못한다

등록 2022-02-22 12:00수정 2022-02-23 02:03

주식의무보유기간 6개월→2년6개월 확대 유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처분하지 못한다. 상장기업이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까지 늘려 장기보유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기업 임원들이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이지만 상장 뒤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은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업 임원이 상장 2개월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주식은 4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지난해 12월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해당 주식을 곧바로 팔아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 ‘최대주주 및 임원 등’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주식으로 줘 경영자와 주주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보상방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진이 상장 이후 단기간에 주식을 파는 관행 탓에 스톡옵션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보유의무 필요성과 사례’ 보고서를 보면 2018~2021년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의 스톡옵션 행사 뒤 주식을 처분한 184건 가운데 1년 이내에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경우가 50.5%(93건)에 이르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가운데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보유의무 대상이 아닌 주식을 처분할 때도 단계적 일정에 따라 처분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도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임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무보유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면 예탁결제원이 의무보유 주식을 기본 6개월 외에 추가로 2년간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상장기업이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보유기간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주식 의무보유 대상·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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