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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생활비·사업자금’ 섞인 310조 자영업 개인대출…새출발기금 구제하나

등록 2022-08-15 14:50수정 2022-08-15 16:41

코로나19에 개인대출 받은 소상공인들 많아
개인대출 용도 추적 어려워…정책지원 난제
저신용·연체자 등 취약층 개인대출은 지원키로
서울 시내의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사업자대출이 거절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지원을 못 받나요?”

자영업자 개인대출이 정책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에 사업자대출만 포함하고, 일반 생활비와 사업자금 구분이 어려운 개인대출은 제외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 개인대출도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에서 이자 감면,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신용자와 장·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며,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등 용도가 뚜렷한 개인대출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8일 발표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은 올해 1분기 기준 960조원으로, 이 중 사업자대출은 약 650조원(67.7%), 개인대출(가계대출)은 약 310조원(32.3%)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으면 사업자대출,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개인대출이다. 그런데 사업 용도를 따지는 사업자대출과 다르게 개인대출은 자금이 일반 생활비에 쓰였는지, 사업자금에 쓰였는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정책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정부는 일부 개인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른 강제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 두 가지다. 먼저 부실 우려 차주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뿐만 아니라 연체가 없더라도 저신용자, 6개월 이상 휴·폐업자 등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사업자대출은 물론 개인대출도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는 60~90% 원금 탕감이 지원된다.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 중 무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을 깎아준다.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 불이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재산과 소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금이 탕감된다. 정부가 원금 감면율(최대 90%)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동일하게 설정하면서 감면 한도도 비슷할지 주목된다. 개인워크아웃 한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다.

정부는 개인대출 중 최대한 사업 용도에 맞는 부분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이 외 대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인데, 개인대출을 용도별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신청을 거절할 것을 대비해 채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줘야 하는 협의안도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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