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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소액주주 피해보상 소송 움직임

등록 2022-01-06 11:50수정 2022-01-06 15:16

법무법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청구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 “필요한 조치 생각해볼 것”
오스템임플란트 누리집 갈무리
오스템임플란트 누리집 갈무리
1880억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법무법인이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사법 절차와 별개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상당부분 회복하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1500억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회사의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이 회사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횡령 금액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히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책임이 있다.

횡령액 전액을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적자를 면해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또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 교란행위,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볼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광덕 이경미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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