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소송중인 엘지화학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를 앞두고 수년째 이어온 엘지(LG)와 에스케이(SK)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이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미 현지에선 ‘바이든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엘지에너지솔루션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두 회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주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 오늘(11일) 중 각각 이사회를 열어 최종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에스케이 쪽이 무는 보상금의 규모와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합의키로 한 사건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엘지 쪽이 에스케이 쪽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 국제무역위는 지난 2월 엘지 쪽 손을 들어주며 에스케이 쪽에 10년 수입 금지 조처 등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11일 오후 1시(한국시각 기준)이 시한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있었다.
두 회사의 타결에 대해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에스케이 쪽의 조지아주 투자 계획은 유지되고 동시에 엘지 쪽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두 회사의 합의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달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두 회사 합의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 쪽에서 미 현지 언론에 합의 사실을 구두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