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표적인 개혁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행정입법 강화를 주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보수진영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요직을 맡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위원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임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참여연대의 ‘공동정부’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경제개혁 추진전략과 평가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개혁진보진영 간 이견과 갈등이 지난해 중반 표면화된 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6일 ‘정부 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이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과 5일 당정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추진방안 발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경제 활력 진작을 꾀하면서도 주요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과는 상충되는 부적절한 정책방향과 현실인식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이라는 표현부터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공정경제는 단기적으로 창출되거나 계량화되어 측정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기존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 질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한 경쟁시장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 억제와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 구호는 거창하지만 세부 내용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지주회사를 악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해 자회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하면서 기존 손자회사는 제외한 신규 손자회사에만 적용하고,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장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를 20%로 강화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비판했다. 또 삼성생명이 고객돈으로 삼성전자를 부당하게 지배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누락시킨 것은 재벌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창의적 기업 육성과 무관하고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로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 과거 정부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패 이유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과 같은 생경한 사전규제를 도입한 낡은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의 강도 높은 비판은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논평에서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행정입법 추진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긍정평가하고, 집권초 개혁 골든타임 허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일부 행정입법 사항 누락,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차이가 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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